11일 김종양 의원 등 국회 지역구 의원 만나 조속한 심의 요청

창원시가 11일 국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특례시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조속한 심의, 제정을 요청했다.

특례시는 2022년 1월 출범해 올해로 3주년을 맞았지만, 특례시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이 미약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있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특별법(정부 안)에는 △국가 및 도의 책무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상 특별 지원 △특례시 기본계획 등 수립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25건(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특례시 보조기관 등이 담겼다.

김종양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6명이 발의한 특례시 특별법 관련 법안도 정부안 심사 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시는 비수도권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단일 기준(인구 100만 명) 변경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수도권 특례시 유예기간 예외규정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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