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년보다 유예기간 연장해 달라는 안

정쌍학(국민의힘·창원10) 경남도의원. /경남도민일보DB
정쌍학(국민의힘·창원10) 경남도의원. /경남도민일보DB

정쌍학(국민의힘·창원10) 경남도의원이 창원특례시 유지에 힘을 보탰다.

정 도의원은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특례시 5곳(△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화성시 △경남도 창원시) 가운데 창원만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다. 정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들어 창원시의 특례시 유지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안을 냈다.

건의안에는 특례시에서 제외하는 유예기간을 현행 2년보다 연장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례시를 지정할 때 지역 실정을 아우르는 요건을 담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성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 도의원은 “창원시가 뚜렷한 인구 감소세를 보여서 2029년이면 특례시 지위를 잃을 수 있다”라며 “절대적 인구 기준만으로 평가하는 현행 특례시 유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솜 기자

 

 

키워드
#경남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