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년보다 유예기간 연장해 달라는 안
정쌍학(국민의힘·창원10) 경남도의원이 창원특례시 유지에 힘을 보탰다.
정 도의원은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특례시 5곳(△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화성시 △경남도 창원시) 가운데 창원만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다. 정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들어 창원시의 특례시 유지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안을 냈다.
건의안에는 특례시에서 제외하는 유예기간을 현행 2년보다 연장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례시를 지정할 때 지역 실정을 아우르는 요건을 담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성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 도의원은 “창원시가 뚜렷한 인구 감소세를 보여서 2029년이면 특례시 지위를 잃을 수 있다”라며 “절대적 인구 기준만으로 평가하는 현행 특례시 유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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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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