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야권 주도로 재석 168명 전원 찬성
여당 퇴장 반발 속 김웅 의원만 찬성표 던져
여야 합의 수정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통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본회위 부의안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통과 의결했다. ‘채 해병 특검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권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해 야권 단독 표결 끝에 통과했다. 추가 상정 이후 국민의힘은 퇴장했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재석 의원 168명 모두 찬성했다. 여당에서는 김웅(서울 송파 갑)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법을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순직 사건을 밝히는 것이 총선 민심”이라며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국회의 기본 의무이기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고 채모 상병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외압 의혹 등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을 정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 사건 수사를 인지한 관련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야권 특검법 일방처리 규탄 집회에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의 시점을 두고는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8일 한 차례 더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둔 상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현재 의석 수대로면 부결 가능성이 크지만 낙선자 이탈표 등 ‘변수’가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일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 등을 두고 한 발씩 양보해 수정안을 도출했었다. 야권이 지난 1월 단독으로 처리한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뒀으나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폐기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조사 권한(28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30조)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여야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 본회의 부의 건’도 본회의에 부쳐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국회 통과 여부까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전 처리돼야 한다는 태도다. 정부·여당은 수조 원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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