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양성 방안 빠지고
공공의대 설립 등 내용없어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웬말
환자 경시 풍토 더 강화한다
의대 정원 최소 2000명 늘려
의사 수 부족에 대비 필요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 이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5일 이를 두고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한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핵심 정책인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빠져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관련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확대, 의대 교육 질 향상 지원 강화, 수련·면허체계 개선,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전환 △‘지역의료 강화’ 관련 국립대병원과 지역 민간·공공병원 집중 육성,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 권역에 3년 간 최대 500억 원 지원) 도입,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전체 의료인 보험·공제가입 전제),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보상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관련 필수의료 수가 인상,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 병행 급여 진료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분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책은 의료인 보상은 늘리고 의료사고 처벌 부담은 낮춰 필수의료와 지역에 의사를 유인하겠다는 취지”라며 “국립대 중심 지역의료전달체계 강화와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일부 발전적인 내용도 있으나 확충된 의대 정원을 어떻게 지역필수의료에 배치할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빠져 있고 기존에 실패한 정책에서 이름만 바꾼 실현 가능성 작은 대안이 다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최소 2000명 이상 확대와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등 획기적 대책 없이는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를 두고 “기본적인 법 원칙도 거스른 조항이자 환자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칠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 간 다수 정치 거래의 산물 중 위험도가 높은 정책으로, 전 세계 어디에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의사특혜 방안”이라면서 “의료인 형사특례는 환자 생명경시를 더욱 부추기고 과잉진료, 의료 상업화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의대생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는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재정 지원을 강화한 수준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대책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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