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만나
의대 정원 확대, 창원 의대 신설 요청
지방 재정 부담 개선 위한 제도 제안
요양보호사 시험장 경남 설치 건의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정원을 76명에서 150~200명으로 증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조만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 지사는 경남지역 의료 실태를 자세히 설명했다. 도 인구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지만 의사 수는 1000명당 1.74명으로 전국 평균(2.18명)에 못 미치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수도 인구 10만 명당 전국 평균보다 낮다.
또 경남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 명을 넘는 창원시에 의과대학 신설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창원은 비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이다. 창원시는 최근 창원 의과대학 설립 '100만 시민 100만 서명운동' 2차 목포였던 서명인 수 70만 명을 달성하는 등 여론을 모으고 있다. 국회에는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 의원이 발의한 국립창원대 의대설치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창신대와 한마음병원은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박 지사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의대 정원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증원과 신설처럼 지역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의사 수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에 가중하는 복지 분야 예산 부담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박 지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를 예시로 들며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는데 갈수록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에서 1만 1537명이 등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지방비 1654억 원이 투입됐다. 고령화 등으로 대상자는 갈수록 증가한다.
박 지사는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율성도 강조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회보장협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 초부터 시행하려던 노인 대상 손주돌봄수당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협의회와 조율 문제로 장기간 미루다 지난해 말에야 협의를 완료했다.
도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해 재정 규모가 일정 범위 이하일 때 자치단체가 타당성 여부를 직접 심사하는 등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의 방식을 구분해 별도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시도지사협의회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2013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협의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안건 3368건 중 중앙부처 협의 건수는 4%(158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요청한 사업이었다.
박 지사는 경남에 요양보호사 시험장 설치도 건의했다. 경남은 광역시도 중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 수가 세 번째로 많은데, 응시자들은 부산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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