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결과 발표
양당 전과자, 재판 받는 의원 81명 분석
87.7% 공천 심사 통과해 기준 유명무실
음주운전 부적격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고위원회서 의결 시 예외적 적용 같은
너무 많은 예외 조항들로 시스템 무너져
경실련 "공천, 선거 60일 전 마쳐 검증을"
전과가 있거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현역 의원 88%가 22대 총선 정당 공천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이 관대한 탓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양대 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과 경력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거대 양당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단 12%만 자체 부적격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양당은 총선을 앞두고 강도 높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하고, 공천 부적격 배제 적용 기준을 추가 발표했으나 모두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과자와 재판을 받는 사람, 또 형이 확정된 국민의힘 소속 32명과 민주당 49명 등 21대 국회의원 81명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87.7%(71명)는 양당 자체 공천 심사기준을 충족했고, 심사로 걸러진 10명조차도 수감 중이거나 징역형이 확정돼 출마할 수 없는 사례를 제외하면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과 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박 의원은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지만 공천을 놓고 경선 중이다. 이 의원은 과거 강도상해로 징역 42개월형을 선고받고도 현 지역구에 출마했다.
또 양당 공통 부적격 기준인 △강력범죄 △뇌물범죄 △선거·정치자금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 6개 범죄를 저지른 현역 의원은 민주당 39명, 국민의힘 20명이었다. 그러나 걸러진 사람은 각각 8명, 2명뿐이었다.
경실련은 적용이 까다로운 배제 기준과 예외 조항을 원인으로 꼽았다. 예컨대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기준을 두거나, 강력범죄에 연루됐다 해도 미성년일 때 범죄나 금고·집행유예 미만 형을 받았다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대다수 범죄의 부적격 기준이 벌금형이 아닌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지나치게 관대해 범죄자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고위원회 의결 시 예외적으로 공천 인정’ 같은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 예외 조항 또한 문제로 봤다. 최고위 의결만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높은 형량을 받아도 공천할 수 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전과자들이 법을 제정하고, 그 법 속에서 대다수 국민이 살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조항을 삭제해 자질이 떨어지는 현역 의원을 공천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천 후보자 심사 기준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 기한을 선거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처럼 한 번에 우후죽순 공천이 이뤄질 게 아니라, 국민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회의원 후보자 자질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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