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방대 무상교육에
지역공공의대 설립·공공의료 강화 내세워
지방재정 강화해 지역 자주재원 늘리기로
농어민 직불금 기본소득으로 전환도 '약속'

4.10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녹색당이 사회 공공성 강화와 농어민 기본소득 보장을 바탕에 둔 지역소멸 대응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선거연합정당으로 총선에 대응하는 양당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도시로의 집중사회가 아니라 지방으로 분산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등 지역순환경제 5법 제정 △지방대 무상교육 △지역공공의대 설립과 70개 중진료권 500병상 이상 공공의료원 설립 △자체 재원과 이전 재원 확대로 지방재정 강화 △농어민 공익직불금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개편을 약속했다.

지역순환경제를 위해 산업자본·금융자본 지역 규제를 강화해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과 부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 재투자평가법’과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할 ‘지역공공은행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녹색당 지역소멸 정책 관련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녹색당 지역소멸 정책 관련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방세 납부·정책자금을 지원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지역사랑상품권법’,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생산물 공공조달 책무를 신설하고 사회적 책임조달을 강화할 ‘조달사업법’, 재생에너지 발전·사회서비스 제공·로컬푸드의 생산·소비 순환 등 지역 공공사업 확대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공약했다.

지방재정 강화 방안으로는 지역 자주재원 확충과 세입기반을 단단히 하고자 ‘국세(소득세·법인세)의 지방세(지방소득세) 추가 이양’,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법정률 현행 19.24%에서 22%로 상향 조정’을 내세웠다. 부동산교부세·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포괄보조금·지역 상생발전기금을 통합한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을 설치·운영하고, 배분 내용과 성과 분석을 공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사업소득·근로소득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해당 원천소득 발생지로 하고, 법인 사업소득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해당 원천소득 발생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 의지도 밝혔다.

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법률’과 ‘수산 직접 지불제 시행 법률’을 개정해 농업의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수산공익직불제를 개별 농어민에게 동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 기본소득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8년 월 30만 원, 2030년 월 50만 원 기본소득을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이다.

양당은 “지방의 부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대 상당수는 정원 미달인 데다 지역과 수도권 의료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제자리걸음이고 지방의 재정자주도는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부분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소득은 농외소득보다 턱없이 낮아 농어민 유출은 계속되고 유입은 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지역소멸 대응 5대 약속을 바탕으로 “분권 사회를 실현하고자 지역에서 부의 유출을 막는 순환경제와 의료, 교육 등 기본권에서의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정책 입안과 함께 농어민도 살만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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