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연간 1000명 증원 예상
"지역의료 강화"에도 공공의료는 외면
의대교육·수련 개선해 인턴제 내실화
필수의료사고 의사 처벌 면제법 추진
의료 수가 인상으로 보상체계 강화도
"공공의료 외면, 의료사고 입증 환자가"
의료계·환자단체 곳곳서 반대 목소리도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고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의사를 뽑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현재 3058명)을 2025학년도부터 증원한다. 의사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 증원 규모와 방법은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연간 1000명 이상 증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바탕에 두고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교육과 수련 체계도 개선한다. 지역 의대와 필수의료 과목 교수인력 확보, 시설·장비 개선을 추진하고 인턴제 내실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수련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인기 진료과목이나 수도권에 의사가 몰리는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40% 수준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지역·필수의료에서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의대생 또는 의사가 정부·지방자치단체·대학과 계약해 교육비·수련비·정부 비용을 받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당장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의료기관 간 의료진 협진·파견 등을 토대로 한 ‘공유형 진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 원인 중 하나로 의료사고 법적 책임, 고액 배상 부담을 꼽는다. 정부는 의료인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전제로 필수의료 사고에 형사처벌 먼제 등을 명시한 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불가항력이었다고 판단되는 의료 사고에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고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들여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 체계도 손본다.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를 볼 때 기본 진료의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혼합진료금지’ 도입을 추진한다. 미용의료 분야 시술 자격 기준도 개선하는데 세부 내용은 조만간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아 발표한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반발도 있다. 환자단체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책임 부담 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가 지는 구조에서 환자 피해 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에서 “공공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빠진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수가 인상을 토대로 한 필수의료 강화는 건강보험 재정이 수반되기에 시민 의료비·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도 우려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도 “지역 공공의료 강화책이 빠진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인력이 비필수 인기 진료과에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개원 할당제를 도입하고, (수도권에) 무분별한 병상 확대를 막을 병상총량제를 엄격하게 시행하라”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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