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 토론회
행정규제 탓 남해안 관광개발 힘 못 받아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서 완화 고민을
섬 발전 촉진법, 폐교 활용 촉진법 입법도
규제 통합 관리로 관광 앵커기업 유치를
남해안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기업 투자를 꺼리게 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해 규모화를 이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 여야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다. 이날 토론회는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양향자(개혁신당·광주 서구 을) 등 여야 국회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을 계기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남해안 관광 개발이 행정규제 탓에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짚었다. 황희곤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발제에서 "법적·절차적 규제로 말미암아 관광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지역경제 성장 견인에 필요한 관광개발 골든타임을 고려해 여러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있다"면서 "금리 상승 등 투자 여건 악화로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현실에서 투자 규제개혁과 투자를 유인할 특전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 방향으로 △섬 관련 규제 완화 △폐교 활용 관련 규제 완화를 들었다. 황 대표이사는 "'섬 발전 촉진법' 제정으로 유인 도서 중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섬 관광 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때 단체장 책임하에 규제 완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폐교 재산 활용 촉진 특별법' 입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저해 요인을 없애고, 관광 숙박시설 등 조성 시 부대수익 사업을 일정 부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국립공원·수자원보호구역 등 중복된 규제 구역을 통합 관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생태적 가치가 낮고 관광개발이 시급한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 절차 간소화, 민간 제안 컨설팅 제도 도입, 사용허가·대부계약 기간 제한과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등 공유재산 관련 민간투자 저해 요인 해소도 필요하다고 했다.
성수영 도 투자유치단장도 "도내 자연환경보전지역 약 1950㎢, 수산자원보호구역 1197㎢, 한려해상국립공원 507㎢가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자연공원법'에 이중·삼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들 규제 해소에 막대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 대규모 관광개발을 할 투자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과 '남해안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 등을 바탕으로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 적용, 자연공원 지정 해제·축소,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기준 완화, 대지건물비율·용적률 기준 완화 등 남해안권에 관광 앵커기업을 유치할 추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남해안 문화·예술·산업 등 콘텐츠 차별성 도출 △도심항공교통(UAM), 경비행기, 드론 배달 등 새로운 운송수단 활용한 남해안 관광 새로운 가치 창출 △민·관·산·학·연 연계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관광 협치 체계 구축 △남해안관광청 신설 등으로 정책을 통합조정관리할 기구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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