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서삼석·양향자 의원 12일 대표발의
국회 공동 대표발의제도 시행 이후 첫 법안
초당적 협력에 '남해안 관광법' 추진력 배가

남해안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여야 국회의원 3명이 ‘공동 대표발의’한 첫 법안으로 기록됐다.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양향자(한국의희망·광주 서구 을) 의원은 지난 12일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남해안관광특별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여야 국회의원 3명 법안 공동 대표발의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은 지난해 6월 의결돼 지난 12일 시행됐다. 법률안 발의 시 대표발의 의원 수를 기존 1명에서 3명(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 또는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늘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형두·더불어민주당 서삼석·한국의희망 양향자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형두·더불어민주당 서삼석·한국의희망 양향자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실

남해안관광특별법안은 개정 국회법 시행 후 첫 공동 대표발의한 사례다. 세 의원은 남해안권이 보유한 관광산업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경남과 부산, 전남 바다를 아우르는 남해안권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천혜 관광자원을 보유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명량·노량 등에서 23전 불패 신화를 쓰고, 석유화학·조선·제철·자동차 등 대한민국 산업화와 수출도 이끌었다. 이렇듯 경관·역사·산업·문화 등 콘텐츠를 고루 갖췄음에도 남해안권 상당 지역이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관광 거점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여긴 세 사람이 뜻을 모았다.

특별법안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남해안권관광진흥청 설치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 지정·고시 △관광진흥지구 내 투자진흥구역 지정·고시 △타법에 대한 특례 적용 △조세 감면·고용 관련 법률 특례 적용 등 조항을 담았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한려해상국립공원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앞서 지난해 6월 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 의원이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김회재(민주당·여수 을)·소병철(민주당·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의원이 각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남해안권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형두·서삼석·양향자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법안은 계류 중인 이들 남해안권 관련 법안과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최형두 의원은 “기존 1인 대표발의 제도는 과도한 입법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법안 제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초래했다”며 “이번 3인 공동대표발의를 필두로 초당파적 협력 활성화와 함께 남해안권 관광개발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 관심사항이라는 점이 각인된 만큼 법안 통과에 더 큰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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