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개발 규제 시도지사가 풀도록 개정법 발의
낙후한 섬 지역 주민 주거와 생활 개선 목적도
"경남 뿐만 아니라 전남 등 남해안 전역에 필요"
섬 관광으로 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도 염두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이 경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발 대상 섬 일정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을 ‘특별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섬 발전심의위원회에서 특별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육지보다 개발사업을 하기에 까다롭다. 특히 남해안권 대다수 섬은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이어서 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어렵다.
정부는 섬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모든 개발 사업은 법률에 따라 도 시군 관리계획 결정,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도 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영일 도 정책특별보좌관은 이달 초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인 최 의원실을 찾아 개정안 발의를 요청했었다.
최 의원은 “베트남 호찌민 근처 콘손섬은 온천 개발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탄자니아 마피아섬과 스페인 시에스섬은 관광 산업과 함께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유지해 청정 관광지로 이름나는 등 세계 각국은 섬이 지닌 특성을 이용한 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열악한 접근성, 낙후한 정주 환경으로 육지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남해안 섬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체계 개편을 돕는 만큼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재(전남 여수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경남 거제 지심도에서 전남 여수 오동도까지 뱃길을 따라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필두로 남해안 전체 관광산업 발전을 이루려면 경남도와 전남도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호남 공동 번영과 화합에도 개정안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 당시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이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김회재·소병철(민주당·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등 전남 의원들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과 남해안권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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