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회에서 이송 안 된 듯"
내주 국무회의엔 상정될 것으로 전망
윤 대통령 "우주항공청 우주 강국 발판"
이달곤 대표 발의 '신항만 건설 촉진법'
국무회의서 공포 돼 6개월 후 시행 예정
사천 우주항공청을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비롯한 관계법 3건이 16일 열린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아 공포가 미뤄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법률 86건 공포안을 의결했지만 우주항공청법은 안건에 없었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법에 ‘법안 공포 4개월 후 시행’이 명시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일 특별법 공포 이후 일주일 내 시행령안 마련, 2월 시행령 입법예고, 3월 법제처 심사, 4월 국무회의를 거쳐 5월 법 시행 계획을 밝혔었다. 이에 맞춰 사천 우주항공청도 이르면 5월 27일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9일) 임시국회에서 대한민국 우주강국 도약 발판이 될 우주항공청법 등 법률안 101건이 통과했다”면서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중요한 법안이 많은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현장 기업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신속히 후속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신항만 건설 촉진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됨에 따라 6개월 뒤 시행된다. 진해신항 건설 예정지를 지역구로 둔 이달곤(국민의힘·창원 진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항만 건설 사업 시 사업시행자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 규정을 담았다. 신항만 건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이나 승인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 대상에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등을 추가했다. 또한 토지 매수, 손실 보상·이주대책 사업 등 업무를 보상업무에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장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6개월 뒤 시행되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신항만 건설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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