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회의서 특별법 공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의결
정부, 일주일 내 시행령안 마련
2월 시행령 입법예고, 4월 의결
'공포 4개월 후' 시행…준비 박차
'쌍특검법' 결국 거부권 행사키로
한국판 나사(미국 항공우주국)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정책을 전담할 사천 우주항공청 5월 말 출범이 확정됐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 설치와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우주항공청법과 함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는 30명 이내로 확대된다.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핵심 기술 확보와 민군 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자원 개발과 확보·활용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다.
법안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우주항공청법 제17조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공포로 사천에서 우주항공청이 5월 말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독자 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 또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해왔다.
최 부총리는 “우주항공청이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과 예산 확보, 국내외 인재 채용,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하위 법령 마련 등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11일 특별법 공포 이후 일주일 내 시행령안 마련, 2월 시행령 입법예고, 3월 법제처 심사, 4월 국무회의(시행령과 시행규칙 의결)를 거쳐 5월 법 시행 계획을 밝혔었다. 이에 맞춰 사천 우주항공청도 이르면 5월 27일 임시청사에서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 과정에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 양성 조직과 예산 우주항공청 이관, 개청 즉시 근무 가능한 임시청사 마련, 우수 전문인력 조기 사천 정착에 필요한 주거와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시청사는 사천 아론비행선박산업 사옥이 유력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재의요구안(거부권)도 의결했다.
정부는 “두 법안이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두 특검법이 시행되면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방침에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연관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헌법에 들어맞는지 따져보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법적 검토도 한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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