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고용노동지청 조사
노동계 특별감독 상향 촉구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 사업장인 현대위아 창원 4공장에 대해 창원고용노동지청(이하 지청)이 정기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노동계는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감독은 크게 정기·특별로 나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정기근로감독을 하게 돼 있다. 여기서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중대재해가 다발로 발생했을 때,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되면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

정기는 사업장 관할 지청이, 특별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맡는다. 노동계 요구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하게 되면 창원고용노동지청 상급기관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담당하게 된다. 특별근로감독 때 근로감독관 규모나 조사 범위 등은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고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 수위를 높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공포 1년 뒤인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청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목격자나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레스 안전센서 설치 부실 등은 1차적으로 확인했는데,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과 센서 위치 등 기계적 요인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상세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청은 또 사고 후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 데 대한 비판이 일자 "애초 작업중지명령 때 원청 측에서 두 차례 해제를 요청했으나 반려하고 나서 해제한 것"이라면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꼼꼼히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5일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특별근로감독 시행과 원청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5일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특별근로감독 시행과 원청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그러나 노동계는 특별근로감독 시행과 원청 처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오후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위아 4공장에서는 이번 사고 전에도 프레스 공정과 관련해 3건의 재해가 발생했다"며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방호 조치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외면되었기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인 현대위아와 하도급업체 위즈테크가 노동자 요구를 묵살해 발생한 재해에 대해 책임지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개선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만 내릴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현대위아 4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현대위아 4공장에서 작업 도중 프레스에 끼여 중태에 빠진 하도급업체 노동자 ㄱ(45) 씨가 사고 발생 14일 만인 지난 24일 끝내 숨졌다.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ㄱ 씨와 함께 3인 1조로 근무하다 ㄱ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수동으로 기계 버튼을 조작한 사고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과실치사로 혐의를 바꿔 수사하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회사 내 다른 관계자들도 관리·감독 미흡 여부 등 혐의가 있는지 확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모든 구성원이 이번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사고 원인 파악에 협조하겠다.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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