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창원노동지청에 고발장 "안전조치 묵살…4공장 끼임 사고 예견됐던 일"

현대위아 4공장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창원 현대위아 4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 피해자는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2019년 11월 29일 같은 공정에서 비슷한 실수로 작업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 역시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반복된 재해에 노동계는 "위험을 방치하고 안전조치 요구를 묵살한 원청인 현대위아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된 사고 = 이번 현대위아 사고를 두고 노동계는 "예견된 것이자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지회·비정규직지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이 구성한 '현대위아 4공장 중대재해 발생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9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 사이 손가락이 절단되고 꼬리뼈·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노동재해가 빈번했음에도 회사는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청의 법적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책위는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위아 대표이사·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하청업체(㈜위즈테크)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대책위는 "산안법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맡기고 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위아는 4공장에서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자마저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작업자가 프레스 등을 사용하며 신체 일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전블록을 설치해야 함에도 유명무실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고 후 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해제 명령을 한 것도 비판했다. 대책위는 "노동부는 개선조치에 대한 검증, 재가동 안전 여부 재확인, 4공장 특별안전점검은 하지 않고 해제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작업 지시 주체·안전센서 설치 지시자 조사 △특별안전점검 시행 등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 19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현대위아 노동조합 등이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위아 노동재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사업주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 19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현대위아 노동조합 등이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위아 노동재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사업주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이에 대해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사망사고가 아니라서 노동부가 중대재해로 조사할 단계가 아니었다"며 "회사에서 적정한 안전보건조치를 했다고 판단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프레스 기기에 설치된 안전 센서(장치)가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고발장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험의 외주화 여전 = 지난해 국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 의원이 발표한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을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하청노동자 사망률은 원청 노동자보다 2배 높았다. 국토관리청 등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60명이 사망했고 이 중 하청 노동자는 41명(68.3%)이었다.

발전 5사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친 노동자 대부분도 하청 노동자였다.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최근 5년간 발전 5사의 산업재해 사망자 20명 전원, 부상자 348명 중 340명이 사내하청노동자였다"고 말했다.

조선 현장에서는 6년간(2014~2019년 5월) 116명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 중 하청 노동자는 84.4%를 차지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2018년 산안법이 개정됐지만 본회의 통과 과정,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 등을 거치며 법 취지는 퇴색했다. 2019년 산안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1심 법원의 실형 선고 사례는 1%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비슷한 처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징역형 하한선은 1년으로 낮아졌다. 처벌 대상에서 원청 기업(발주처)이 제외되는가 하면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됐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3년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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