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직원 중태 빠진지 13일 만
노동지청, 기계적 오류 확인
노동계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지난 11일 현대위아 창원4공장에서 작업 중 프레스 기계에 끼여 중태에 빠졌던 협력업체 직원 ㄱ(45) 씨가 24일 0시 39분께 끝내 목숨을 잃었다.

ㄱ 씨는 이전부터 해당 작업을 해오던 작업자가 아닌 신규 투입된 작업자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3인 1조로 불량제품 수정 작업을 했으며 ㄱ 씨 몸이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동료 작업자가 ㄱ 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수동으로 버튼을 조작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고는 프레스 기계 안전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프레스 기계 안전센서는 사람의 접촉을 감지해 자동으로 기계를 정지하도록 해야 하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신체 일부가 들어갔는데도 기계는 멈추지 않고 작동한 것이다. 사고 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던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 같은 기계적 오류 등을 확인하고 나서 15일 중지명령을 해제했다.

하지만 이 사고를 '예견된 사고이자 개선된 안전조치가 없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사고'라고 규정한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회 등은 현대위아 4공장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촉구하며 지난 21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으로 구성된 '현대위아 4공장 중대재해 발생대책위'가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촉구하며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창언 기자
▲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으로 구성된 '현대위아 4공장 중대재해 발생대책위'가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촉구하며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창언 기자

앞서 현대위아 4공장 중대재해 발생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한 이들은 "4공장에서는 이번 사고 전에도  수지절단사고(2019년 11월)·꼬리뼈 골절사고(2020년 7월)·갈비뼈 골절사고(2021년) 등 다수 산재가 발생했다"며 "원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조치 미흡이 산재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있으나 마나 한 안전센서, 특별작업에 따른 교육 미시행, 현대위아 안전보건담당자 부재 등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했기에 사고는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별근로감독 시행과 관련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내용을 덧붙이며 특별근로감독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해당 규정에는 '특별감독은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국장(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남지부 등은 19일 고발장을 접수하며 관계자와 면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했다. '일주일 내에 답변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그럴 의무가 없다'며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15일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면서 설비와 관련한 개선조치를 확인했을 뿐 작업지시, 교육, 작업표준서 작성비치, 3인 1조 작업의 문제 등 관리적 문제점과 현대위아 원청과 위즈테크의 위법적 상황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4공장 동일공적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건 설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별근로감독으로 철저하게 밝히고 노동자 안전을 지키려는 조치가 즉각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5일 현대위아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을 재차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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