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장 40대 노동자 생명 위중
노조 "안전 교육·관리 미흡"
노동부 "중대재해는 아냐"
경찰, 동료 작업자 등 조사

창원에 본사를 둔 자동차부품업체 현대위아 4공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현대위아 4공장에서 하도급업체 직원 ㄱ(45) 씨가 프레스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이전부터 해당 작업을 해오던 작업자가 아니라 지난 주말 테스트 작업 이후 투입된 신규 작업자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3인 1조로 불량제품 수정 작업을 했으며, ㄱ 씨 몸이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동료 작업자가 ㄱ 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수동으로 버튼을 조작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 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당시 함께 작업을 했던 작업자 2명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당일인 지난 11일 현대위아 공장에 있는 해당 프레스 설비와 동일 공정에 대해 사전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아니라 노동부가 중대재해로 조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회사에서 적정한 안전보건조치를 했다고 판단되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작업중지명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번 사고는 예견된 것이라며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현대위아 본사 전경. /경남도민일보DB
▲ 현대위아 본사 전경. /경남도민일보DB

금속노조 경남지부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가 사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라며 지금이라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경남지부는 사측이 해당 작업자에게 특별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안전 센서가 설치돼 있었으나 작업자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레스 작업은 2명 이상이 하면 작업자 간 사인이 안 맞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장합리화에 따른 무분별한 전환배치로 작업자들의 작업숙련이 미흡할 뿐 아니라 4공장이 비정규직 전문 공장이 되면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원청인 현대위아 보건관리자도 4공장에서 철수해 보건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프레스 공정과 관련해 끊임없는 안전조치 개선 요구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와 같은 재해가 발생했다"며 "원하청 노사가 합의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정 외 전체 공정을 안전점검한 후 문제가 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9년 11월 29일 동일한 공정에서 비슷한 실수로 작업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기도 했다.

이에 원청인 현대위아 측은 "현재 파악한 바로는 프레스 작업을 복수로 하지 말라는 요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원인 규명이 먼저이고, 조사 이후 원청으로서 개선하거나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ㄱ 씨가 소속된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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