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권·책임 소재 불명확 지적
지방하천 국가하천 지정 요청
산사태·대피명령 제도 개선도
딸기 모종 보상기준 미비 실정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극한호우 등 위기 상황에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28일 도청 실국본부장이 모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점검회의'에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5대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지사는 "경남도와 정부, 경남도와 시군 사이 책임과 권한, 관리 주체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은 법적 명확성과 기준,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지방하천 가운데 정부가 관리해야 할 곳을 조사해 국가하천으로 지정해달라고 대통령실, 정부, 국회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지사는 "강이나 하천 하상 정비를 10년 넘게 하지 않아 강바닥이 마을보다 높은 곳이 있는데 호우가 오면 하천이 범람할 수밖에 없다"며 "같은 수계를 둔 강이나 하천이 어떤 부분은 국가하천이고 어떤 부분은 지방하천이어서 관리권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박 지사는 산사태 방지계획 수립과 예방을 두고서는 지자체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전망과 경치 좋은 곳에 개발행위로 산사태 피해가 큰 것도 문제"라며 "민간에서 배수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개발했을 때 피해가 생기면 이는 자치단체 몫이 되므로 규제해야 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시군과 의논해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피 명령과 구체적인 안내 방법 등도 규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짚었다. 박 지사는 "자연 재난이 닥쳤을 때 대피 명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며 "대피 명령을 내릴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내리고 평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피 장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호우 피해를 가장 크게 본 딸기 모종은 농산물 피해가 분명하고 모종을 구하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타격이 큰데도 보상 기준에 모종이 빠져 있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 지원 기준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불합리하고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남도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돕고자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운영 중이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29개 기관이 모여 전기·가스, 심리 상담, 시·군민 안전보험 등 30가지 이상 재난 피해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모든 시군 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대표 055-970-8640)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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