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선 줄이려면 구체적 지침 필요"
폭염·폭우·고수온 대응 행정조직 개편도
재해보험 확대·예비비 신속 집행도 강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4일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4일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재난 상황에서 도민 대피 명령 체계를 조례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4일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난 때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대피 명령 체계를 조례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남도 스스로 실행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민안전본부 등 안전 총괄 부서는 상위 법령 조항을 검토해 조례 제·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박 지사는 "법령상 대피 명령 권한은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피를 지시하고 전달할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대피 명령 대상자에게 어떻게 통보할 것인지, 공직자는 어떤 방식으로 안내하고 대피를 유도해야 하는지, 대피소 지정과 위치 전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침과 절차를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짚었다.

행정 조직 체계 또한 다양한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지사는 "지난 주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군 조직이 경제·복지·농업·산업 쪽으로 챙기다 보니 재난과 관련한 하천·산림·도로 등 부분은 건설과나 산림녹지과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다"며 "폭염과 고수온, 폭우가 반복되는데 실제 행정 수요에 맞게 행정 조직 체계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하천 관리 방식도 되짚었다. 박 지사는 "산청에서 산사태가 났던 곳 중 일부는 산불이 났을 때 모두 베기를 한 지역이라던데 앞으로 모두 베기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도내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 비율도 살펴봐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균형 있게 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4일 오후 진주시에 있는 남강댐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4일 오후 진주시에 있는 남강댐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

폭염과 폭우 등으로 농수산업 피해도 커지고 있어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할 유인책도 언급됐다. 박 지사는 "보험이 있어야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며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에서 자부담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도 지시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상반기 집행하지 못한 특별교부세를 하반기 지역·기능별로 배분할 예정인데, 전략적으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남도 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미리 수해 복구와 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기획조정실과 협의해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는 "도심 지역은 사용처가 많지만, 농촌 지역은 쿠폰을 사용할 업소가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 지사는 △남해안권 특별법 통과 △폭염과 집중호우 이후 과일·채소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안정 관리 △하동 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적극 유치 등도 당부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진주시에 있는 남강댐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와 수자원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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