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새벽 '번갯불 콩 볶듯' 후보 교체
김 자격 취소, 후보 공고, 한 등록 완료
4시간 사이 후보 교체 '일사천리'로
김, 후보 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당헌·당규상 후보 교체 적합성 쟁점
교체 '상당한 이유' 소명 안 되거나
비대위 '후보 취소' 문제로 삼으면
국힘 '후보 없는 대선' 극단 상황 예상도

국민의힘이 당원과 국민 손으로 뽑은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입당시켜 후보로 재선출하는 초유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의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긴박했던 후보 교체 작업 = 국민의힘은 10일 자정 넘어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전날 법원이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 주도 강제 단일화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게 실마리가 됐다. 법원은 김 후보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김 후보는 결국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단일화 협상에 임했지만 양측은 국민 100% 여론조사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당원 50%·국민 50% 여론조사를 주장하며 맞섰다. 두 차례 이뤄진 협상은 결렬됐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상 결렬 시 후보 재선출 작업에 들어갈 것을 천명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은 10일 자정을 지나 비상대책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문수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12시 45분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후 오전 2시 30분경 이양수 당 선거관리위원장 명으로 당 누리집 등에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냈다.

새 후보자 등록 신청을 오전 3~4시 사이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한 후보가 공고 한 시간 뒤쯤인 오전 3시 20분께 입당과 함께 후보 등록을 했다.

비상대책위는 오전 4시 40분께 당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당 선거관리위는 김 전 후보 선출 취소와 함께 한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오후 9시 한 후보를 새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안건에 당원 투표를 하고 있다. 밤 10시 이를 추인한다.

이 투표에서 응답자 과반이 후보 교체에 찬성하면 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후보 교체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과반이 안 되면 김 후보가 다시 후보직을 이어간다. 당은 과반 찬성을 받아 11일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교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보 변경 사유로 김 전 후보의 △단일화 약속 파기와 당원 기만행위 △법적 문제 해소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당원 투표 독려 메시를 내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동지 여러분께서 마지막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연합뉴스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연합뉴스

◇후보 없는 대선 치를수도 = 김문수 후보는 이날 당 지도부의 후보 선출 취소에 불복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낮 12시 40분쯤 김 후보 측으로부터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처분 사건 심문 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에 달렸다. 이르면 10~11일 사이 심문기일이 열릴 수도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고 했다.

쟁점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교체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다. 국민의힘 당헌 74조2(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는 '5장(대통령 후보자의 선출) 규정에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최고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당헌과 당규에 규정된 선출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선출 규정을 바꿀 수 있는 비상적인 권한 규정이다.

당 비상대책위가 주장하는 김 후보의 '단일화 약속 파기와 당원 기만행위'를 법원이 '상당한 사유'로 볼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보 선출 취소 행위 적법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당헌 제32조 최고위원회(비상대책위) 기능은 '국회의원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만 있다.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 관련 규정은 없다. 제55조 의원총회 기능에도 관련 조항이 없다. 후보자 선출 취소는 전당대회 또는 그 대체 기구인 전국위원회만 지닌다. 비상대책위가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할 권한이 없는 만큼 이는 무효 행위가 될 수 있다.

박훈 변호사는 "이 같은 무효 행위는 연속적 행위도 무효로 만든다"며 "특히 국민의힘이 오전 3~4시 등록 신청 기간을 못 박은 행위는 아무도 등록하지 말고 준비된 단 한 사람만 등록하라는 것으로 그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이 자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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