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문기일 잡아
후보 교체 '상당한 이유' 있나 쟁점될 듯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이 후보 선출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에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연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입당시킨 후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대선 후보로 만드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대책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쟁점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교체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다. 국민의힘 당헌 74조2(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는 '5장(대통령 후보자의 선출) 규정에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당 비상대책위가 주장하는 김 후보의 '단일화 약속 파기와 당원 기만행위'를 법원이 '상당한 사유'로 볼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보 선출 취소 행위 적법성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권한이 없는 무효 행위면 한 후보 국민의힘 입당 자격 자체에 적법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앞서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맡은 재판부는 9일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두천 기자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