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징계안 국민의힘 13표·민주당 10표
서부지법 폭동 옹호 시의원 징계도 무산
김해시의회가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유상·이미애 시의원 징계안을 부결시켜 면죄부를 줬다.
시의회는 이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 징계(공개회의에서 사과)의 건과 이미애 의원 징계(20일 출석 정지)의 건에 대해 각각 투표했다.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반대 13표, 찬성 10표로 부결됐다.
김해시의회는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투표에는 김유상·이미애 2명 시의원은 제척 대상이라 제외돼 국민의힘 13명, 민주당 10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전원이 징계에 반대표를 던졌다.
김유상 시의원은 지난 1월 19일 창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고, 이미애 시의원은 '김해에 빨갱이가 많아 의정활동 하기가 힘들다'고 말해 사퇴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 10명은 지난 2월 초 두 시의원이 김해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요구서 2건을 제출했고, 안선환 시의회 의장이 윤리특위 회부를 받아들였다.
윤리특위는 지난 2월 5일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고, 두 의원 모두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후 2월 10일, 3월 6일과 17일 세 차례 회의를 열어 김유상 시의원은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미애 시의원은 '20일 출석 정지' 징계 결과를 의결했다. 그러나 결국 본회의 최종 의결에서 기각됐다.
김해시의회는 2024년 8월 5일 윤리특위를 구성했으며, 시의원이 윤리 의무 위반 문제로 특위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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