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본회의 최종 의결 남아

지난 1월 19일 창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김해에 빨갱이가 많아 의정활동 하기가 힘들다’고 말한 이미애(국민의힘, 비례) 김해시의원이 ‘20일간 출석 정지’ 징계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김유상(국민의힘, 동상·부원·활천동) 시의원은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받았다.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희)는 17일 오후 이미애·김유상 시의원 징계 관련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가결했다. 윤리특위에 회부된 지 41일 만에 징계 결과가 나왔다.

박은희 위원장은 “의원들이 동의한대로 징계 수위를 가결했으며 징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결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 최종 의결 결과는 김해시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1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과반 찬성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부결될 경우 징계를 하향해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두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0명이 김해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두 시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했고 안선화 의장이 받아들여 지난 2월 6일 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시의회는 2024년 8월 5일 윤리특위를 구성했으며, 시의원이 윤리 의무 위반 문제로 특위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의원 징계 종류는 공개 경고와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특위 징계는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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