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문 채택
'12.3 내란'에는 옹호 발언해 뭇매
"소수자 인권 제한하는 의회 규탄"
"당장 민생 동떨어진 의정" 비판도
최근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취지 발언을 해 질타받은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이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목소리를 냈다. 22대 국회 들어 발의도 되지 않은 법안에 반대 건의문까지 내는 행태를 두고 민생과 동떨어진 의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차별금지법제정 경남시민행동은 30일 오후 2시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는 입 닫고 광장 목소리를 지운 창원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지난 20일 제139회 제4차 본회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재석 의원 41명 중 국민의힘 시의원 24명이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훈(국민의힘, 진해구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시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민감한 입법은 국회나 행정부가 혼란한 시기 자주 재발의 된다”며 “사전에 경각심을 조금 건드리고자 발언한다”고 말했다.
최 시의원이 언급한 차별금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권인숙·박주민·이상민·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했다. 법안은 발의 목적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다.
최 시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며 “시민과 우리 가족, 아동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사회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을 두고 이소정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상상해 동료 시민을 차별하고 악마화했다”며 “이러한 건의문이야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성소수자들이 정체성을 이유로 세상을 등지고 떠나갔는지 모르느냐”며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인 규정에 자신을 끼워 맞춰야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이제 끝장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예은 부울경퀴어웨이브 조직위원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거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성소수자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혐오 논리”라며 “시민을 위하는 의회라면 소수자 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소수자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의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건의문 채택을 두고 시의회 내에서도 “극단적 사례를 든 불필요한 우려”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종화(더불어민주당, 진해구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시의원은 “당장 급박한 민생 문제도 아닌데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건의문을 내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면 모든 지역에 적용될 텐데 창원시의회에서 이 시점에 굳이 반대 건의문을 발의한 이유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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