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선정
"반인권적 건의안" 지적
진주 편의점 폭력 피해자
공론화 공로 '여성운동상'

차별금지법제정 경남시민행동이 30일 오후 2시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차별금지법제정 경남시민행동이 지난해 12월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창원시의회가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성평등 걸림돌’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나선 바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날(3월 8일)을 기념해 ‘2024 성평등 걸림돌’을 발표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의회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여성연합은 창원시의회가 지난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기에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성연합은 창원시의회가 12.3 비상계엄 직후 어수선한 정국에 계엄의 반헌법성에는 침묵하면서,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한 게 구체적인 선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건의안은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기에 법률 제정보다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정훈(국민의힘, 진해구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3명이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 시의원은 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민감한 입법은 국회나 행정부가 혼란한 시기 자주 재발의 된다”며 “이 법안은 현행 법체계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에 사전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건의안에 찬성한 시의원은 투표한 시의원 41명 중 24명(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김미나·김수혜·김영록·김우진·김혜란·남재욱·박강우·박선애·박승엽·서영권·성보빈·손태화·안상우·이정희·이천수·이해련·정길상·최정훈·홍용채·황점복)으로,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다.

경남지역 여성단체는 이 건의안을 의결한 창원시의회를 걸림돌로 선정했지만, 진짜 걸림돌은 이 건의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제정 경남시민행동으로 연대하는 경남 시민사회단체 목소리를 지우려는 차별과 혐오의 반인권적 건의안을 채택한 이들이야말로 성평등 후퇴 걸림돌”이라며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창원시민의 사회대개혁 요구를 외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연합은 올해 여성운동상에 ‘진주시 편의점 여성혐오 폭력사건’ 피해자를 선정했다. 여성연합은 피해자가 국내 최초로 여성 혐오를 범행동기로 인정한 판례를 이끌어 내고,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도 용기 내 사건 대응과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에서 여성운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안지산 기자

키워드
#경남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