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 '불응'
체포영장 청구 '절차적 정당성' 확보
명분 확보한 공수처, 영장 청구 고심
반헌법적·불법적 비상계엄을 일으켜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요구한 세 번째 소환 조사에도 불응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낮 12시쯤 “윤석열 대통령은 금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조치를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 3차 출석 요구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는 18일과 25일에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에게 보낸 소환 통보 자료는 세 차례 모두 배송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관저 부속실은 수취인 불명으로,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받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공조수사본부는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법한 출석 요구가 없었다”라고 했었다.
반면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경찰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시작한 후 해당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내란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다.
윤 대통령 측은 경호를 비롯한 사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도 문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까지 출석 요구에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강제 수사에 필요한 체포영장 청구가 가시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청을 3차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사실상 이날 출석 요구가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따라 공조수사본부는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3차 출석 요구까지 하며 영장 청구 명분을 쌓았다. 특히 공수처는 28일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 조사를 전달받아 그의 진술 등 수사 기록도 확보했다. 진술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 장악과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체포·구금, 발포를 명령했다는 주장까지 담겼다.
공수처는 그동안 확보한 수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출석해도 조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하지만 수사 기록을 확보한 만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 기반이 마련됐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이처럼 체포영장을 청구할 명분은 있으나 실제 집행에는 고려할 점도 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전례가 없고,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진다. 공수처 내부에 신중한 기류가 감지되는 이유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결론을 내리더라도 공조 중인 경찰과 협의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3차 소환 불응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조수사본부에 ‘긴급 체포’를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김용현 전 장관은 물론 안가 모임 대상자였던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모두 휴대전화를 갈아치웠다”며 “윤석열 일당뿐만 아니라 여권 관계자들까지 휴대전화 교체, 텔레그램 재가입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며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을 2024년 서울에서 재현하려 한 괴물에게 더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는 지금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히 (상설·일반) 내란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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