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 3차례 소환 요구 불응하자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관저 수색영장도 청구…법원 결정에 '주목'
영장 발부돼도 대통령경호처 반발 예상돼
경찰 특별수사단 "여러 변수 충분히 검토"
반헌법적·불법적 비상계엄을 일으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관저 등으로 진입해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찾고 체포 절차를 밟으려면 수색영장도 필요하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수사본부 요구에 불응했다. 공조수사본부는 18일과 25일에도 공수처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씨 등이 구속 기소된 적이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다. 다만 내란·외환죄를 범했을 때는 예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소명되는지, 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조수사본부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의견서를 냈다. 변호사 선임계도 함께 제출했다. 그동안 수사기관 소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 측의 공식적인 첫 수사 대응이다.
시선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윤 대통령에게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에 쏠린다. 경찰은 “체포영장에는 제한 사유가 없다”며 영장 집행 의지를 내보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우려를 두고 “체포영장에는 제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그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대통령경호처가 세 차례 압수수색 시도에 모두 불응했기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에 필요한 수색 역시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 근거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를 두고 “아직 발부되지 않은 영장 관련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영장을 집행하면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충분히 검토한 후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 집행하겠다.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한 총리를 한 차례 불러 4시간가량 대면 조사했었다. 28일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불러 계엄 해제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본부는 이날 대통령실에 구체적인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 소명과 관련 자료 임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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