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 참석
명 씨, 수 차례 노려본 김 전 의원 눈길 피해
양측,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 혐의 부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여러차례 시선을 뒀지만, 명 씨는 이를 외면하는 분위기였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3일 오후 3시 명 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ㄱ 씨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 ㄴ 씨,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 ㄷ 씨, 이렇게 5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구속 중인 명 씨와 김 전 의원만 참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사건 쟁점이 많은 경우 열린다. 이번 사건은 녹취 등 관련 자료만 책 30여 권 분량에 달한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 당시 입었던 사복을 입고 마스크를 낀 채 등장했다. 무릎 상태가 좋지 않다고 알려진 명 씨는 잠시 서 있는 동안 앞에 있는 의자를 잡고 있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은 바로 왼편에 앉은 명 씨를 수차례 노려보는 등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눈빛을 외면한 채 가족들이 앉아 있는 방청석만 몇 차례 응시했다.

명 씨 변호인 측은 김 전 의원과 주고받은 돈에 대해 “자신의 급여와 선거비용 대납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면서 “명 씨는 정치인이 아닌 만큼 정치자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명 씨는 자신의 직업을 ‘마케터(판매 전문가)’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대가성으로 금전을 지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의 변호인 측 역시 명 씨에게 전달한 돈을 두고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으로 생각했다”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자금은 아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명 씨 변호인 측은 증거 은닉 교사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2일 태도를 바꿔 검찰에 제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 씨가 2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을 받았다. 명태균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가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 씨가 2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을 받았다. 명태균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가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명 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관련 증거물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게 증거 은닉이 될 수 있을지는 법리적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 씨 보석 신청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보석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명 씨 보석 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 △관련자 협박 등이다. 명 씨 변호인 측은 휴대전화와 USB 등을 이미 검찰에 제출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관련자와 말을 맞추거나 새로운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하지만 명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안에 객관적 증거가 모두 다 담겨 있는데 인멸할 증거가 또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도 나쁘기 때문에 보석 사유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명 씨 보석 허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나올 예정이다. 보석 허가 결정은 통상 일주일가량 걸린다.

한편, 검찰은 앞서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8070만 원을 전달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ㄴ·ㄷ 씨는 공천을 목적으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1억 2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오후 3시에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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