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표결 하루 앞두고 입장 바꿔
대통령이 보호해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듯
명 씨 "더불어민주당 못 믿어서 그랬다"
검찰 포렌식 작업으로 추가 증거 확보하나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있는 휴대전화를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명 씨는 그동안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입장을 바꿨다.
명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명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 1개를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명 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주요 의혹을 해소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창원지검은 포렌식 작업(전자 법의학)을 거쳐서 휴대전화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다. 명 씨를 향한 여러 의혹들을 해소할 증거가 추가로 나올지가 관건이다.
명 씨는 창원지검에 지난 9월 24일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3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에 증거 은닉 교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창원지검에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했다.
남 변호사는 “명 씨는 12일 오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교도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박 의원이 약속을 어겼다”라며 “명 씨는 약속을 저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 없어 검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보호해주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명 씨는 남 변호사에게 “대통령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자신이 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명 씨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확률이 56% 정도 된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회창이다. 사법 리스크를 배제하고도 큰 산을 3개 넘어야 하니 대통령이 될 확률이 30%도 안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명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아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로부터 세비 8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강 씨는 선거 회계 장부에서 영수증 300여 건(1억 2000만 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자신의 구속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도 남겼다. 그는 “지난 7월과 8월에 김 전 의원과 비서관 앞에서 강 씨가 처리한 돈 1억 2000만 원 영수증이 없고, 강 씨가 연락되지 않아 횡령한 것밖에 더 되겠느냐는 말을 했었다”라며 “1억 2000만 원을 메우지 않으면 나와 김 전 의원은 구속될 것이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명 씨는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에게 각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박주민 의원실은 12일 창원교도소에 명 씨 접견을 신청했으나, 명 씨가 출정을 나가야 하는 탓에 17일로 접견 일자를 바꿨다고 밝혔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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