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씨, 회계 장부 증빙 서류 누락한 혐의
선임권자 김영선 전 의원 감독 의무 소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그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회계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12일 김 전 의원과 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강 씨는 2023년 정기 회계 보고에서 300여 건(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강 씨의 선임권자로 감독할 의무가 있다.
두 사람은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에게 회계 보고를 하면 대답만 할 뿐 감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강 씨가 회계 보고를 하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 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갖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회계 책임자의 선임권자는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8070만 6000만 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가 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공천을 받아준 대가로 명 씨에게 세비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솜 기자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