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부터 석 달 동안 80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 명 씨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게서 모두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했고, 이 비용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은 빠졌다. 명 씨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앞서도록 조사 결과를 꾸몄다는 의혹은 수사 중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대선 당시 조작 여론조사 요구와 국회의원 공천개입 의혹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다. 그러나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가운데 수사·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 대통령이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일 국회가 해제 의결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추진하는 상설 특검도 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대선 여론조작, 여론조사 비용 관련 뇌물수수 의혹, 김영선 공천 개입 등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검·경·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 가운데 하나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집단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윤 대통령 퇴임은 이제 시간문제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더라도 직무 배제되면 창원지검 수사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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