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해
24일 법제사법위 거쳐 25일 본회의 상정될 듯
노동계 "당정 '노동약자 보호' 말만 말고 통과를"
정부·경영계 "국가 경제 부담…갈등 조장" 반대
21대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끝에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의결됐다. 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22일 오후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직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법으로 정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협력업체 노동자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 관련 사측의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날 환경노동위 소속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권 의원 10명 전원이 찬성했다.
법안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법제사법위에 민주당 등 야권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보다 많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아 곧장 법제사법위에서 법안이 다뤄질지는 회의가 열려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로 이들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환경노동위 재의결을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23일 성명을 내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 법안이 더는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종 입법까지는 갈 길이 험난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입으로만 노동 약자 보호를 말하지 말고, 민의를 받들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라”며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게 정부·여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방의 입장만으로 담은 입법이 현실화하면 산업 현장 혼란과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불안한 노사관계 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대 태도를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도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기에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 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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