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구 지역구로 둔 이종욱 의원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에 이름 올려
경남 노동계 "노동자 배척·사용자 옹호"
이 의원 "손배 금지, 산업현장 혼란 가중"
경남 노동계가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이종욱(창원 진해구) 국회의원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5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이종욱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욱 의원은 노동자·시민 자존심을 짓밟지 마라"고 나무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경제 6단체와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이뤄져 있다.
이날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돼 상시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골자는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송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노동계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10년 넘게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 의원을 겨냥해 "사용자 단체 입장을 대변하고 함께 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종욱 의원은 억지와 왜곡으로 과잉된 경영계 주장을 알고도 모른 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화뇌동하여 그런 것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의 맹목적 사용자 옹호, 노동자 배척은 더는 회생할 수 없는 심판의 나락으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는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대로 통과되면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으로 산업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명 발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경영계 입장도 전달할 필요성을 느껴 마련하게 됐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계나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니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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