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에 계속 심의하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보류됐다. 

법제사법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안건을 회의에 부쳤으나 여야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법으로 정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협력업체 노동자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 관련 사측의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노동위 소속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권 의원 10명 전원이 찬성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 상정에 필요한 5일의 숙고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를 생략하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고 통과했다. 이 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산업 현장 혼란과 갈등 초래,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재정 문제를 들어 통과를 우려하고 있다.

법제사법위 여야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건태(민주당·경기 부천 병)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용자들이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개별 조합원 등에 책임 제한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은 이에 “일일이 책임 범위를 달리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법을 정하면 모든 입증 책임이 피해를 본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손해 본 사람에게 손해의 모든 입증 책임을 개별화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도 여당은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편성 기능을 할 수 없어 위헌”이라고 반대했고, 야당은 “국민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너무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견을 두고 공방을 지속하자 정청래(민주당·서울 마포 을) 위원장은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기에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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