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8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 찬성해 '가결'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야권 "거부권 행사에 정권 퇴진 걸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안한다는 태도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월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재적 300명 중 재석 179명,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법으로 정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협력업체 노동자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 관련 사측의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에서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됐었다. 지난 2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표결을 막겠다며 무제한 토론을 활용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지난 3일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31시간 만에 자동 종료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5일 국회 본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5일 국회 본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휴가를 떠났는데,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가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이 되니 '노란봉투법'이 '친기업법'이고 오히려 김문수 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시장적 망동"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자가 합법적 테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진짜사장교섭법, 손해배상폭탄금지법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노동권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거부한다면 더는 대통령으로 부를 아무런 이유가 없기에 거부권 행사를 또다시 강행하면 노동자들과 함께 전면적인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하는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들. /연합뉴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하는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의원들은 이번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노조 활동에 과도한 손해배상과 책임을 지워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뜻에서 3조 개정에는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플랫폼 업체를 비롯해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하는 가운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건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3조만 수정해 다시 법안이 발의된다면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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