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야 6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열고
"거부권 행사 헌법 위반이자 민심 역행"
헌법 상 권력분립 원칙 형해화하는 독재
경제단체는 거부에 힘 싣는 여론전 펼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거부권 행사는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는 야6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라”며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민심 역행”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률안의 위법성 △집행 불가능성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다른 국가권력의 권한 침해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을 때 정당화된다’는 헌법학자들 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는 야6당 국회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는 야6당 국회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가 헌법 정신에 부합해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 의결한 법안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결국 대통령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통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을 형해화 하는 독재”라고도 했다.

야 6당 국회의원들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수많은 노동자들 희생·연대가 있었다. 더는 노동자를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지 말라”면서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큰 만큼 ‘즉각 재발의 태세’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특별법,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 중독으로 규정하고 규탄 집회 등을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6개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 현 정부 들어 21개 법안을 거부하게 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는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100명 이상 제조업종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응답 100개 사) 대상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 55%는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0%에 그쳤다. 외투 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파업이 평균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개정안 시행 이후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 대립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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