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본회의 상정 후 처리 가능성
정부·여당, 경영계 반대 태도 확고
대통령,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노란봉투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개정안 반대 뜻을 밝혔다.

법제사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법으로 정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협력업체 노동자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 관련 사측의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7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법제사법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안건으로 회의에 부쳤지만 여야 이견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했었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결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만 거수투표에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 몫을 ‘기권’으로 간주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21대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노랑봉투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민생회복지원금도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었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민생에 어려움을 겪는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이르면 1일 본회의에 부쳐 표결하려 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부·여당 경영계는 법리적 문제가 있고, 산업 현장 혼란과 갈등 초래,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현행 헌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민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면이 있다”며 반대했다.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이미 학계 등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세계적으로도 이 같은 입법 사례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를 언급하며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논의·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청노동자 보호라는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를 언급하며 “과도한 노동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해 노조나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간판.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간판.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응해 노조법에 사업장 불법 점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사업장 폭력점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2022년 ‘손해배송 소송, 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 조사를 예로 들며 파업 손해배상 청구 원인 49.2%(63건 중 31건)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중단에서 발생했고, 이는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라고 적었다. 폭행·상해가 동반된 사례도 71%(31건 중 22건)에 달한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 사업장 점거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이로 말미암은 손해배상 책임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극단적인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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