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창원에 신설·유치를 목표로 하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근거법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발의했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은 25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산부품연구원은 한국 방위산업 세계 경쟁력을 키우려면 방산 부품개발과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점을 바탕삼아 경남도와 창원시가 기관 신설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 연구원 사업·기능 규정, 국유재산 사용 허가 특례 등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방산 부품 개발과 관리 △부품 성능시험과 여기에 필요한 시험 장비·시설 설치 등 기반 조성 △부품 개발 관련 정책·제도 연구 △사업 경과 분석·평가와 사후관리 등을 전담한다.

 

김종양 국회의원이 지난 주 방위사업청, 창원시청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당위성 등을 보고 받고 관계부처 간 조속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양 의원실
김종양 국회의원이 지난 주 방위사업청, 창원시청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당위성 등을 보고 받고 관계부처 간 조속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양 의원실

김 의원은 “창원은 방위산업체 50% 이상이 집적돼 있는 것은 물론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를 다루는 방산기업이 모두 자리한 유일한 지역”이라면서 “현장 중심 종합적인 부품 개발과 연구가 가능한 창원이야말로 방산부품연구원이 입지하기에 최적지”라고 말했다. 경남에는 국가지정 방산업체 27개사가 입주해 있고, 그 중 창원에 59.2%(16개)가 있다.

그는 “창원에 연구원이 설립되면 세계 방위산업 중심지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며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업단지 성공적인 조성과 활성화에도 연구원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위사업청, 창원시청 관계자들과 만나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당위성을 보고 받고,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를 요구했다.

/김두천 기자

관련기사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