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성명 내고 국회에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대 임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에서 “지역 필수의사 부족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대한민국 모든 담론을 잡아먹고 있다”며 “정치권은 의사 단체-정부 대립 국면에 비판만 쏟아낼 게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강화 입법과제 수행, 진정한 의료개혁이 완성되도록 역할하라”고 밝혔다.
그 역할은 곧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을 남은 회기 내에 여야 협치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총선 민심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법은 지역 내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자는 게 골자다.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모집해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 근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19~21대 국회에서 여야 불문 23개 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에만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김원이·권칠승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김형동·성일종 의원 등이 18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대안’ 형태로 통과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5월 29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경실련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은 또다시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국민의힘도 ‘지역의대 신설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약속했다”며 “의료개혁을 외친 거대 양당이 진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공감한다면 더는 헛공약과 정치셈법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입법 숙제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여당이 안건 상정에 합의하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대 신설을 양당이 공히 약속한 만큼 법안 처리에 반대할 명분도, 다음 회기로 미룰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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