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사무처 공무원 대상 조사 착수
공무원 정치적 업무 지원 위법성 인지 지적

경남도의회 사무처가 국민의힘 도의원들 총선 행사에서 비롯된 ‘당원집회’ 논란에 휘말렸다. 도의원들이 말썽을 예상하고도 행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도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도의회 앞마당에서 치른 22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 결의 기자회견이 원인이다.

최형두 도당 위원장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도 참석한 기자회견을 두고 개최가 금지된 당원집회라는 비판에 제기됐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원집회는 선거일 전 30일인 지난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열 수 없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총선 예비후보들과 지난 14일 도의회 앞마당에서 총선 승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총선 예비후보들과 지난 14일 도의회 앞마당에서 총선 승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당원집회라며 지난 19일 도선관위에 고발도 요구했다. 도선관위는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상락(창원11) 도의원을 비롯해 사무처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확성기 설치 등 행사 준비·진행 과정에 사무처 공무원이 투입됐다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애초 도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까닭에 사무처는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선관위 판단에 따라 공무원 개인이 법적 제재 당사자가 되거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도의회 교섭단체 중심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 지원도 마찬가지 위법 논란이 충분히 예상됐다.

도의회는 사무처 공무원이 교섭단체를 지원하는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김진부 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인력 근거 마련 건의안’이 그 근거다.

건의문에 “일반직 공무원이 정당을 기반으로 한 교섭단체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어 적극적·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비공식적·암묵적 지원을 받는 실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공무원 정치적 업무 지원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고백한 셈이다.

이번 총선 관련 행사가 교섭단체 기능을 벗어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교섭단체 기능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정당 정책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의사 수렴·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 사전 협의·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 교류·협력 등으로 의회 내 역할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12대 도의회 교섭단체는 도의원 62명 중 58명이 소속된 국민의힘 하나뿐이다. 내부 견제 없는 도의회 구조가 사무처 공무원을 위기로 내몰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까닭이다.

한편, 차주목 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협량한 고발정치 전형”이라며 민주당 도당 고발 요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당위성을 도민에게 기자회견으로 알리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주민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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