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진상락 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도의회 앞마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결의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9일 도선관위 지도과를 방문해 고발장을 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대상은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진상락(창원11) 도의원 등이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도의회 앞마당에서 총선 승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인 최형두 창원 마산합포 예비후보와 창원 의창 김종양·창원 진해 이종욱·김해 갑 박성호 예비후보도 참석했다.

정경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이 19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 국민의힘 경남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정경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이 19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 국민의힘 경남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도의원들 기자회견을 당원집회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 대상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번 총선 기간 당원집회는 지난 11일 자로 제한됐다.

하귀남 변호사는 도선관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내용은 전부 국민의힘 총선 승리 결의로 명백한 당원집회”라며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공적 지위와 당원이라는 사적 지위를 혼동하는 매우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의힘 도의원들 행사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도선관위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토 중이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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