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견반영 안돼" 반발 확산
자문위 '직접통제' 권고안 발표
일선 릴레이 시위 등 대응 분주
"경찰권한 분산이 우선" 주장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등을 담은 권고안을 예상대로 발표하자 경찰 내부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반대 움직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자문위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강욱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철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네 차례 회의로 마련한 권고안을 보면, 행안부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담겼다.

자문위는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규정 등에 행안부 장관은 경찰 관련 법령 제안·발의,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소속청장 지휘권,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 임명 제청,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수사 규정 개정과 해석 협의 등 다양한 권한이 있는데, 이런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조직이 없어 법의 취지를 실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는 직접 명시하지 않았으나 '경찰국'을 행안부에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7개 부처가 소속청장 지휘 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과 소방, 해양경찰을 관장하는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지휘 규칙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소속 경찰청과 소방청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문위는 △행안부에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경찰 고위직 인사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감사원 등 외부 감사와 감찰 실질화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권 부여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수사권 확대에 따른 적정 인력 확충,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을 갖고 2024년 1월에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 등 경찰의 권한 확대가 배경이 됐다.

자문위는 앞으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 기능 범위,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방안(사무수행부서 행안부로 이관 등),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도 건의했다. 행안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핵심 과제를 뽑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권영환 경남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장 대표는 "경찰과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릴레이 1인 시위 또는 국회의원 만남 등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10월 전국 연합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권 대표는 "전국 연합체 출범 전이어서 구심점 없이 지역 단위로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 성명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퇴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도 집회 등을 예고하고 있다.

자치경찰 조직에서는 경찰권 통제보다 분산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경찰권 통제도 중요하지만, 분산이 더 중요하다"며 "대통령직인수위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말처럼 자치경찰제도를 원래 의도대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를 빨리 추진해 자치경찰 부문은 광역자치단체로 넘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통제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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