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경남 청년 노동자들은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 통과를 앞두고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동안 매일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창원시 성산구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경남 청년학생 발언대'를 이어갔다. 이 행사에 참여한 강연석 권리찾기유니온 경남지부 준비위원장은 10일 "법 통과가 의미는 있지만 환영하거나 만족할 수 없다"며 "'노동자 죽음에는 유예가 없다'는 중대재해법의 가장 핵심적이고 최초 뜻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제정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위원장은 "많은 청년이 소규모 작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정하도록 논의를 계속해야 하며, 법 집행과 처벌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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