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민주노총·정의당 "누더기 법"
전경련·경총 "경영 부담 막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갖가지 예외 조항을 둬 '누더기 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정의당은 "온전한 법으로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고, 노동계는 "노동철학이 빠진 엉터리 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상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를 뜻한다. '중대 시민재해'는 공중 이용시설·교통수단 등의 관리 부실로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한다. 재해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기관도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5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사업주와 법인 등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이후 3년 동안 유예하는 등 예외 조항에 노동계는 누더기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10명 중 8명(79.6%)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다. 대다수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법 제정"이라며 "법을 빠져나가고자 사업장을 쪼갠 '가짜 50인 미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경남 청년학생'은 지난 3일부터 창원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경남 청년학생'은 지난 3일부터 창원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8일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작더라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폈어야 했다. 노동철학이 없는 정부는 더는 노동 존중을 말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이어 "살기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임에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 작업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8일, 26일간 지속한 천막 농성과 16일간 진행된 이어가기 동조 단식을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법사위 소위 심의과정에서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입장만 나왔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유예 정당'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쉬운 첫발을 내딛게 됐다. 천막 농성은 마치지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한다"고 덧붙여 중대재해법이 현장에 자리를 잡기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중대재해법 제정안 통과에 사측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우고 있어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며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주문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10일 "건설 현장이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모든 산업계가 입법 중단을 호소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에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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