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위 조례개정안 수정

내년 1월 전체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창원시 관련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 연령 제한이 빠질 전망이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로 제7조 위원자격 중 '만 18세 이상으로' 부분을 빼, 연령 제한을 없앴다.

제8조 위원 선정에서는 '성별·계층·사회적 약자 참여를 위해 읍면동장 추천 위원을 30%까지 둔다'는 원안을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위해 추천 위원을 10%까지 둔다'는 것으로 수정했다. 제9조 위원 임기는 당초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제13조 회장·부회장 연임은 '한 차례 할 수 있다'를 '할 수 없다'로 수정했다.

제14조 주민자치센터 사무국 규정에서는 지금까지 사용된 '간사'라는 직책명을 '사무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과제가 남았다.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에서 한결같이 호소하는 '예산운용과 사업추진 과정의 행정 종속 문제'를 완화하려면 개정안 제5조 주민자치회 기능 항목으로 "주민자치회의 예산운영, 사업추진 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정 조례안은 오는 11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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