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55개 모든 읍면동, 주민자치위 → 주민자치회 전환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 두고 위원 자격 등 다양한 의견 나와
담당 공무원 교육·협업 위한 임기 보장 필요성도 제시돼

창원시가 내년 1월 55개 모든 읍면동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올해 10월까지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읍면동이 도내에 28개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 폭인지 알 수 있다. 창원시는 허성무 시장 취임 당시부터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1단계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2단계 전면 전환계획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가 크다. 55개 주민자치회를 한꺼번에 운영하면 인력, 예산, 사업 측면에서 갖가지 변수가 돌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창원시가 관련 조례부터 제대로 만들고, 담당 공무원과 민간이 전담팀을 만들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 지난 16일 창원시 주민자치회 성과보고회는 참석자들이 자기 생각을 글로 짧게 정리해 모으는 회의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일균 기자
▲ 지난 16일 창원시 주민자치회 성과보고회는 참석자들이 자기 생각을 글로 짧게 정리해 모으는 회의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일균 기자

창원시는 최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선희 주민자치계장은 "현행 주민자치회 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를 통합해 내년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입법예고 직후 위원 자격, 추천위원 비율, 위원 연임규정, 주민자치센터 운영권한 등에 대해 특히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7조 1항 '주민자치회 위원은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라는 '위원 자격'이 쟁점이 됐다. 의견서를 낸 주민자치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청소년이 들어올 수 있는 장을 막는 것이다.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견제출자인 황숙정(창원시 봉림동) 씨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는 위원 자격 제한이 없다는 점"을 상기했다.

다음은 8조 2항 '위원을 추천받는 경우 전체위원 수의 30% 이하가 되도록' 한 위원선정 규정이다. 연구모임은 "30%는 너무 많다. 주민자치회에서 논란을 만들 여지가 충분하기에 10%가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9조 1항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임기에 대해서도 연구모임은 "두 차례 연임은 길다. 한 차례로 바꾸는 것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주문했다.

13조 3항에서 '자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한 내용에 대해 연구모임은 "연장자 순이 아니라,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이나 분과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14조 간사 또는 사무국 운영 규정도 쟁점이 됐다. '주민자치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연구모임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주민들 중 간사를 선임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내용 공유가 원할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황숙정 씨는 14조 4항 실비지급 규정을 '사무국 근무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치회의 예산으로 실비·수당·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황 씨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주민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23조 1항 주민자치센터 운영규정도 쟁점이다. '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고 정했는데, 이는 읍면동장에 전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변상기 봉림동주민자치위원장은 "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24조 1항도 '시장과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를 '주민자치회는…모집하여야 한다'로 바꿀 것을 황숙정 씨는 제안했다.

창원시 55개 읍면동 전면 주민자치회 전환 준비 상황에 대해 김선희 주민자치계장은 "현재 주민자치위원 사전 6시간 의무교육을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받은 분들에 한해 이달 말까지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 신청을 받고 있고, 12월 중순까지 모든 읍면동에서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창원시장이 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한 뒤, 내년 1월 1일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한다.

▲ 16일 창원시청서 열린 창원시 주민자치회 성과보고회 현장. /이일균 기자
▲ 16일 창원시청서 열린 창원시 주민자치회 성과보고회 현장. /이일균 기자

현재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는 11개 읍면동은 조례 개정안 부칙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임기를 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김일식 단장은 "서울시는 2012년 마을만들기운동, 2015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등 단계를 밟았는데도 인력, 사업, 예산 등 전반적 운영상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돌출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2017년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도된 이후 금천구 내 10개 동 주민자치회 사업의 변화과정에 지금까지 4년째 참여하고 있고, 이전에 진주YMCA 사무총장으로서 경남지역 사정을 훤하게 알고 있다.

김 단장은 "창원시가 55개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게 되면 예상치 않은 일상적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담팀을 지금부터라도 가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담당 공무원들의 임기보장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주민자치회 기본 인식 교육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조례 개정안에 의견서를 낸 창원지역 주민자치연구모임 관계자도 같은 주문을 했다.

"시청-구청-읍면동 담당 공무원 교육과 협업회의가 필수적이다. 새로 출범하는 주민자치회는 6개월 정도 외부사업을 미루고, 위원들과 주민 대상의 주민자치회 기본인식과 역량강화가 선행됐으면 한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