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자치법 관련규정 전부 삭제…"잠재적 경쟁자 오인"

국회 행안위 소위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속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을 싹 뺀 이유가 뭘까?

당초 개정안 제13조 3항에서는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및 활성화'에 대해 두 항목을 두었다.

1)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조직, 운영 규정 등이 필요함.

2)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사항(구성,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규정하며, 국가와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조례에 위임하도록 함.

이 규정이 법안에 포함됐을 경우 현재 주민자치회는 '시범'을 떼고,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된다. 지금은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 상근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주지 못하지만, 가능하게 된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일식 단장은 "실망스럽다. 서울시내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에서 시급하게 규정을 되살리는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삭제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방의회 역할과 중복되고 의회를 약화한다는 이유로 계속 반대해왔다. 그런데 행안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심사 때 같은 이유로 반대를 했다"면서 "지방의회를 강화하는 대신 주민자치를 미루는 '딜'을 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창원시 임병무 성주동주민자치회장도 "문제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주민자치회를 마치 자신들의 잠재적 경쟁자를 키우는 곳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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