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직원 인사권 부여 눈길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도
부시장·부지사 추가 배치 삭제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도 불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3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올해 4·15 총선 이후 새로 꾸려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다시 살아났다.

이번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여야 합의안 가운데 특례시 지정 요건 외에도 눈길을 끄는 건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된 점이다.

먼저 광역의회에만 부여하려던 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기초의회까지 확대되면서 사무처 직원은 기존 집행부에서 파견을 가지 않고,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쥘 수 있게 됐다. 의회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군·구의회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규모 내에서 2023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역량도 커지게 돼 활발한 입법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뼈대인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축하게 하는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애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따라 부시장·부지사를 1명 또는 2명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정수'를 아예 삭제했다. 이로 말미암아 자치단체가 자신의 처지와 여건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민자치회 설치 관련 조항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주민자치회가 시·군·구부터 광역,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일부지만 정책사업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이를 통해 간접적이나 시민들이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몸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특정 시민운동가들로 구성되는 점, 주민대표성 미흡, 관치화, 정치화, 선거조직화 우려 등을 들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밖에도 행안위 소위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정안에 담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크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하도록 한 내용에다 '지방의회 재적 과반수 출석, 3분의 2 동의를 얻어 신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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