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인근 주민 반발 확산
시, 건축물 변경 신청 불허

양산시가 상북면 소토초등학교 주변 위험물 저장·처리시설과 관련한 보세창고 건축물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시는 상북면 소토리 한 보세창고 한쪽에 위험물 저장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건축물 변경 신청을 한 업체 측에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회사가 신청한 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며 "양산교육지원청에서 반대 의견을 낸 데다 인근에는 아파트와 빌라 입주민, 경로당 이용 주민이 많아 이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 건축물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사는 소토리 3120㎡에 위험물 저장과 처리시설을 설치, 처리시설에 위험물 분류표상 1~6류의 위험물 중 2류 위험물만 제외한 5류 위험물을 보관·처리할 계획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토초교 학부모와 주민들은 "소토초교 정화구역 내 위험물 저장소 건립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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