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소토초 학부모·인근 주민 화학물질 저장창고 반대 집회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이전 요구가 끊이지 않는 양산시 상북면 소토초등학교 인근에 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 저장창고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토초교 정화구역 내 위험물 저장소 반대대책위원회는 30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난개발 공업지역 탓에 학생이 각종 공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토초교 인근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허가 신청으로 폭발 위험 불안까지 떠안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양산시는 안전한 학습권과 최소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집회에 나선 것은 소토초교 인근 상북면 소토리 634-4번지 일대 창고 1층 건물을 위험물 저장·처리시설로 사용하고자 건축물 변경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곳 창고 1층 전체면적 3120㎡ 가운데 840㎡ 에 석유와 질산염류·과염소산·니트로화합물 등 국내법상 위험물 1∼6류 가운데 2류를 제외한 화학물질 보관·처리시설을 갖추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가뜩이나 준공업지역에 있어 주변에 크고 작은 공장이 에워싼 소토초교에서 직선거리로 150여m 떨어진 곳에 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 저장고가 들어서면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30일 양산시 상북면 소토초등학교 학부모, 주민이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화학물 저장처리시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현희 기자
▲ 30일 양산시 상북면 소토초등학교 학부모, 주민이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화학물 저장처리시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현희 기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시설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나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학교 경계 200m까지 상대보호구역으로 법률에서 정한 것은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제도적 장치"라면서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인 액화석유 저장시설·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과 같은 위험성을 가진 시설을 허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행정기관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대대책위는 김일권 시장과 면담에서 "이곳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가운데 일부는 더위와 장마 등 주변 환경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허가와 관련한 시, 소방서, 교육청 등 모든 기관이 아이들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부모·주민 1500여 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소토초교에서 이 같은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은 근본적으로 학교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현장 점검 후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소토초교는 2005년 양산나들목이 학교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공단과 고속도로에 둘러싸인 섬처럼 교육환경이 변해 이전 문제가 불거졌다. 2007년에는 학교 입구에 산막산단 주출입로를 개설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지만 재원 문제 등으로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현재 학생 160여 명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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